여러분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신적이 있으시죠?.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법률상 병원, 은행, 학교,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 공기업, 거주지 등에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한개가 아니라 몇개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표기되어 있고,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오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설명과 간략한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의사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우리나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위와 같습니다. 다만, 법률상으로만 보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제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되는 편의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서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 기관(대통령령)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고: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관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 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 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공원의 효율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기관 예시
① 전용주차장 필수기관: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지구대,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 일반음식점(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공연장, 안마시술소, 집회장, 전시장, 의료시설, 학교, 유치원,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방송국,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입니다.
② 전용주차장 권장기관: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목욕탕 등
이렇게 보니 규모가 조금 있는 대부분의 기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필수인 것으로 보이네요.
▣ 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법률상 장애인 자동차 표지(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가 없는 일반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주차뿐만 아니라, 전용주차장 앞에 주차하거나 임시로 주차를 해도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용주차장을 가로막을 경우?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맺음말
▸저도 법령이나 각종 안내사항들을 알아보니,
ⓐ 자동차전용주차구역은 법률상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관 및 거주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는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소 7만원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결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자!" 입니다.
차를 이용하시는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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