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사회이슈 등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노후준비는?

어떡이 2024. 1. 16. 10:00

 여러분은 지금 몇살이신가요?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100세 시대에 노후준비, 연금준비 등에 대해서 나오곤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100세 이상분을 본적은 거의 없으나 이제는 옛날과 달리 60세가 되어도 환갑잔치를 잘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하기 싫어서 안하는건 아니에요 ㅠ).

 

 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60세 되셨을 때, 환갑 축하를 해드렸으나 잔치를 벌일 정도로 성대하기 하진 않았습니다. 동생과 논의하여 70세가 되셨을 때 칠순잔치를 크게 해드리자고 말을 맞추고 간략한 생신선물과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끝맺었습니다. 옛날과 달리 수명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21세기에는 70세 혹은 80세는 되어야 예전 60세와 유사한 개념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요즘 60세들은 경로당에 가지도 않는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정보지만 실제로 60세분들을 보면 얼굴이나 신체능력이 예전과 달리 50대와 크게 다르지 않고 사회생활을 아직 하시는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10년 혹은 20년 전과 많이 다른 세대를 살고 있다는걸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보다보니 문득, "나는 60세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내면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회사생활에 찌든 직장인으로서 20년, 30년 이후의 삶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벅찬데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하는 물음에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다가 '기초연금'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아셔야될 제도이므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소개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포스터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우리나라 노후 대비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우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황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디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분들이 꽤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세대는 더 많이, 더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가 개선 및 발전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인분들에게 혜택이 적용됩니다.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위 표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2024년 대상자 선정기준액입니다.

  1. 소득수준이 단독가구일 경우(1인 가구) 월 2,130,000원, 부부가구일 경우(2인 가구) 월 3,408,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②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③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④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자앵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이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기초연금 지급액

▸2024년 기준: 월 최대 334,810원(1인 가구일 경우 334,810원 이하)

▸상기 월 334,810원은 적용대상의 조건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금액이므로 1인가구나 나머지 재산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월 100만원이 안되시는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사별하시거나 부득이하게 취업을 못하시고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시는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부가구 합산 월 300만원 이상인 분들에게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되는게 맞는지는...사실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연금 20년 해도 350만원 연금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애매모한 소득수준 산정방식이긴 한데 뭔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네요.

▸여하튼, 공무원 분들도 사무직인 저 또한 언젠가는 늙어서 노인이 되고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될 시기가 오겠죠. 그 때까지 건강한 제도로 개선되어 적합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